[문례] 항해준비미완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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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서
20 . . . 현재 인천항 제ㅇ도크(인천 ㅇ구 ㅇ동 ㅇ) 서남해안에 정박중인
선박 서울호(소유자 ㅇㅇ해상운수주식회사)에 대하여 항해 준비완료 여부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선장과 승무원은 이미 해임되어 현재 선장이 결원이며,
2. 선박은 관리인을 두어 감수보존상태에 있어 당분간 항해예정아 없으므보 항해준비가
되지 아니하였음.
3. 선장임명여부 확인을 위하여 채무자회사에 문의한바, 당분간 선장을 임명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함.
20 . . .
ㅇㅇ해상보험주식회사
관리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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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명서는 선박이 현재 일정한 항구 또는 장소에 정박하고 있다는 정박증명서를 겸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며 정박항에 있어서의 선박의 상태를 인식할 수 있는 자, 예컨대 중개업자, 창고업자, 해운대리점업자 등의 증명 또는 신청인측의
조사보고서이면 족하고 반드시 세관장, 지방해잉수산청장 등이 작성하는 선박입출항계출증명원 등과 같은 해운관서의 증명서일 필요는 없다. 실무상
정박증명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방해양수산청, 세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당해 선박의 선박입출항신고 정보를 출력하여 제출하는 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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